교통복지처 내용증명
하... 살다 살다 내용증명을 다 받아본다.
부재중 우편물 도착안내서. 직접 받아야 하는 우편물이다 보니, '우편물 도착안내서'만 현관 앞에 남겨져 있었는데, 평생 처음 받아보는 내용증명이라 몹시 불안했다. 발신자는 들어본 적도 없는 '교통복지처'라고 한다. 이건 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씩이나 보낸 걸까? 불안했다.
그럴 만도 한 게, 내용증명은 보통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할 때 사전 통보할 때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검색해 봐도 내용은 안 나온다. 집배원에게 전화해 봤으나, 내용은 당연히 그도 모르며, 대리수령 안 되며, 배송지 변경 불가. 어차피 내일도 출근 때문에 수령 못 할 테니, 결국 참지 못하고 당장 받으러 가서 확인했다.
내용증명의 내용
채권양도 통지서였다. 내가 갚는 빚을 받아가는 주체가 A에서 B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서이니 내용증명으로 보낸듯 하나, 이것 받으러 우체국까지 다녀온 입장에서는 참... 고작 이것 받으러 시간 내고 운전해서!
결국 별 것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 홀가분하긴 한데 살짝 농락당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혹시나 부재중 내용증명으로 불안한 분이 있다면, '교통복지처'에서 뜬금없이 온 내용증명은 이와 같은 내용일 것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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