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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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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알기 쉽게 정리

by 삶의 미학 2025. 2. 21.

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5% 줄어듭니다.

2.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2. 신청서 작성: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과정은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소득과 재산이 조회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참고사항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법적 배우자만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만 해당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 부모님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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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하면 같은 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반기 신청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제외: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까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3.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11월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액: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 기한을 넘긴 것에 따른 감액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요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 시기가 8월로 조정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소득을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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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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