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가구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 요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 구성 항목
총소득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음
-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 포함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불입 금액 기준으로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하반기 다음 해 3월 신청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95%로 감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을 좌우!
사업소득의 의미와 중요성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업소득은 자격 요건과 지급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어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좌우합니다.
사업소득 산정 방식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예를 들어, 김씨는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 원인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조정률이 0.45라면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00만 원 × 0.45 = 540만 원
반면, 이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조정률이 0.35라면 사업소득은 7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총소득 산정과 지급 기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총소득을 구성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박씨는 연간 근로소득 1,500만 원과 사업소득 600만 원을 합산해 총소득이 2,100만 원이므로 단독가구 기준을 충족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총소득이 증가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 사례 1: 최씨는 사업소득 400만 원과 근로소득 1,200만 원으로 총소득이 1,600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기준에 부합해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윤씨는 사업소득 2,300만 원과 근로소득 1,800만 원으로 총소득이 4,100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내에 있지만, 소득 상한선에 근접해 지급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소득 계산의 필요성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좌우하는 만큼, 자신의 업종별 조정률과 수입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소득을 잘못 산정하면 신청 반려나 지급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